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형사소송법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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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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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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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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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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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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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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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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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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