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05조 (변론의 재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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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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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대법원
  2. 판례 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