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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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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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 판례 항소기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