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간치상독직피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