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