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판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