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 고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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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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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