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 고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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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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