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판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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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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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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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대법원
  3.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3. 판례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