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비상상고

제446조 (파기의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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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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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비상상고 대법원
  2.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