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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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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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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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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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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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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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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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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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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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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