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판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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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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