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서류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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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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