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1조의1 (구인 후의 유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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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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