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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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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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구속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