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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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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