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국선변호인의 일당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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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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