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일당 등의 지급 요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ㆍ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2-02-10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54e1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여비 등의 계산) 다음 조문 → 제11조 (소송비용의 청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