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증인 등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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