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11조의1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