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징벌집행의 유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현재 조문(제1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