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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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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