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1조 (기부금품의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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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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