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41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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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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