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2조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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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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