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신설 2026.2.5>

제156조의3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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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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