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보안장비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전자충격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전자충격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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