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엄중관리

제197조 (작업 부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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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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