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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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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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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