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엄중관리

제203조 (특이사항의 통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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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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