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엄중관리

제208조 (보관품 등 수시점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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