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18조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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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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