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 (징벌의 실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②** 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②** 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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