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45조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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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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