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48조 (사전조사 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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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 제246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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