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51조 (재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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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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