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55조 (재산범에 대한 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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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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