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59조 (가석방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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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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