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청결의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