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2조 (청결의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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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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