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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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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