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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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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