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8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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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방송설비ㆍ방송프로그램ㆍ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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