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3조의2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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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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