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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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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