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61조 (분류전담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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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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