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사형확정자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