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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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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