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사형확정자

제91조 (사형의 집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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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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