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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