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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